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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두배 청년통장

 

2022년 ‘희망두배 청년통장’

○ 선발인원 : 7,000명
○ 신청기간 : 2022. 6. 2.(목) ∼ 6. 24.(금)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, 우편, 이메일 접수(※대리접수 가능)
○ 신청자격 : 공고일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∼34세 이하 청년
- 공고일(’22.5.23.)이 속한 연도(’22년)에 출생한 만18세∼만34세인 청년
※ 해당 출생일 : 1987. 1. 1.∼2004.12.31. 출생자
- 본인근로소득 : 세전 월 255만원 이하
- 부모(배우자)소득 : 연1억 미만(세전 월평균 834만원), 재산 9억 미만
※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
-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자
○ 저축기간 및 금액 : 2·3년/ 10·15만원 중 선택
○ 매칭비율 : 본인저축액의 100%(1:1)
○ 저축목적 : 주거, 결혼, 교육, 창업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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